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

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7 사무직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이었기에 그때는 8시간 내내 교육만 들었습니다.
근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날 실전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경영팀장이 저한테 여기 회사에 맞지 않는다, 내일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실전 근무에 투입했는데 못했으면 몰라도 교육만 들었는데 해고를 당했고 억울한 나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일을 담당하는 조사관님이 적당히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어디 출석하는 것보다 적당히 합의금만 받고 구제신청을 끝낼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예시와 함께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금전보상 및 합의금과는 별개로 8시간 근무한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과 금전보상 및 합의금은 별개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8시간 근로한 부분도 고려해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시면 되십니다.

    2. 보통 근로자가 해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기준으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게 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사실상 첫 출근 이후 곧바로 해고 당하신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4. 최종적인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합의금 또는 화해금은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3개월 월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니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체불임금도 합의에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화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합의금에 대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당해고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8시간에 대한 임금도 감안하여 합의금액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기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시점이 해고를 당한 3달 후라면, 3달치 월급 정도를 부르세요.

    일한 것에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온라인 상담 받으실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무사 대면 상담 및 사건 선임 상담을 하셔야 하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대상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기 때문에 이전의 급여와는 별개이지만 원하면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정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분 이내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