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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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연차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