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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토요일에 근무를 햇는데요.기본8시간만 적용이됏어요.토요일근무시1.5배가 적용됀건가요.

토요일에 근무를 햇어요.월급명세표를 받아보니 기본8시간만적용이됏더라구요.통상적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1.5배가 붙는거 아닌가요.보통회사들보면 토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이라고해서1.5배가 붙는데요.저희 회사 토요일은 유급휴무가 아니라서그런건지 일요일은 정해진 휴일이구요.토요일은 정해진 휴일이아니거든요.어떻게 생각을해야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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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1주 40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일의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면 회사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채운 경우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