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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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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고 있고, 남편은 조수석, 7개월 아기는 운전자 뒤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었는데, 뒤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하여 남편과 저는 인당 120만원, 아기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비 제외하고 250만원을 입금 받아 대인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차량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이 맞지 않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 또는 손해사정사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두 곳 다 가능하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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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손해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차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됩니다.

    자차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후에 해당 판결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면 유리하며 손해사정사는 소송의 대리를 하지 못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이 맞지 않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 또는 손해사정사 어떤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소송자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알아보셔야 하며,

    단순히 소장등 서류작성만 의뢰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알아보시면 되고,

    소송은 손해사정사가 진행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