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매월지급하나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22년 10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년 10월에 1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월급을 지급할떄
기본일+주차+월차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1년이상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저번달까지 기본일+주차+월차로 지급한 상황이구요....
1. 연차유급휴가15일이 발생함에따라 매월 지급하던 주차와 월차수당은 없어지는건가요?
2.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유지되고 월차가 아닌 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유급휴일로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15개 + a 발생이고 매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개로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차를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15개 중 12개는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연차도 사용 가능하나 사용 시 월급에서 월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연차와 무관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 1개의 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 x 시급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만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 1일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