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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해고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나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해고의 취소 역시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그 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것인 일반적인 법리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의 취소는 이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소급적인 무효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원치않는 근로상태의 복귀위험이 있어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