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해고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나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해고의 취소 역시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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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그 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것인 일반적인 법리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의 취소는 이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소급적인 무효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원치않는 근로상태의 복귀위험이 있어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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