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의 취소는 이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소급적인 무효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원치않는 근로상태의 복귀위험이 있어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