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견서를 자신이 작성해서 보내도 될까요 된다면 어떤 점을 의견서애 작성해서 보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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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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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본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량하고 건실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도로 의견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왜 감형을 받아야 하는지, 판사가 납득할만한 사정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때 본래 준법의식이 있고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로 봉사활동 내역서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미,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있다면), 가족, 직장 등 개인적 상황 설명,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간결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