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받은 사람이 해외로 이민가면 유류분 청구소송못하나요?
부모가 자식한명에게만 유산을 다 주고 다른자식들에게 한푼도 물려주지 않아서 유산못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했는데 유산받은 자식이 재산을 다 가지고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유류분 청루소송에 승소해도 집행방법이 없어져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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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가지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의 법원에 한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해당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해당 판결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이민을 가게 된 경우에 국내 자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법원을 통해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변호사를 통해서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