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에 살다가 장판이나 벽지같은 것에 오염이 있을경우?
원룸에 살다가 장판이나 벽지같은 것에 오염이 있을경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전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알고 있으나, 월세는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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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 역시 전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판이나 벽지의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분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후와로 인한 오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차 주택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자연적 노후화나 합리적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판이나 벽지의 변색, 갈라짐 등이 오랜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원상복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오염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 건물의 노후도, 거주 기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