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현자 직장에서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그리고 만근기준이 1일부터 말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1일 등 매월 11일에 연차휴가 1일씩 총 7일이 발생합니다.
개근기준은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대 7개 발생합니다.
7개월만 근무하면 6개(4월 10일까지가 7개월임),
7개월 1일 하면 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개월+2일 근무이므로 연차휴가는 7개 발생입니다. 만근은 입사일 기준이고 1일 기준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이 없다면 총 7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1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2023년 9월 11일~2024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7일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1일~2023년 10일 10일 개근 시: 2023년 10월 1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같은 방식으로 휴가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를 위한 만근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7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 시 최대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월11일~10월10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11일에 입사하여 4월 12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 1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인가요? 7개인가요?
→ 7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근기준이 1일부터 말인인가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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