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4.04.12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현자 직장에서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그리고 만근기준이 1일부터 말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1일 등 매월 11일에 연차휴가 1일씩 총 7일이 발생합니다.

    개근기준은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대 7개 발생합니다.

    7개월만 근무하면 6개(4월 10일까지가 7개월임),

    7개월 1일 하면 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개월+2일 근무이므로 연차휴가는 7개 발생입니다. 만근은 입사일 기준이고 1일 기준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이 없다면 총 7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입사일부터 1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2023년 9월 11일~2024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7일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1일~2023년 10일 10일 개근 시: 2023년 10월 1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같은 방식으로 휴가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를 위한 만근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7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 시 최대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월11일~10월10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11일에 입사하여 4월 12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 1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인가요? 7개인가요?

    → 7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근기준이 1일부터 말인인가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