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현자 직장에서 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그리고 만근기준이 1일부터 말인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1일 등 매월 11일에 연차휴가 1일씩 총 7일이 발생합니다.
개근기준은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2023년 9월 11일~2024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7일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1일~2023년 10일 10일 개근 시: 2023년 10월 1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같은 방식으로 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월11일~10월10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11일에 입사하여 4월 12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을 하면 다음달 1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