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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2

단체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까요?

서로 친분이 없는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을 예정하고 있는데 혹시 집단소송이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혹시 고소장이 많이 들어가면 수사진행이 더 원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단독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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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중복되어 제출되면, 경찰관은 동일 고소건으로 보아 후행고소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체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이유가 없고, 고소장을 반복 제출한다고 수사가 원할하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오히려 같은 사건을 두명의 수사관이 진행하다가 합치거나 정리를 해야 해서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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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기때문에 같은 형사가 배정되어 같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따로 고소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거나 문제되시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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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을 한 피해자가 동일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 제출하면 추후 제출된 고소사건의 진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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