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9시간 근무하였을시(휴게시간 제외) 주휴를 포함한 한달 총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계산법을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유급시간은 24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5시간이므로 4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 수는 230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5시간 + 8시간)*4.345=230시간입니다.
8시간이 주휴수당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 9*5*4.345주
주휴시간 : 8*4.345주
두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하루 9시간 5일 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는 최대 8시간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5+8) x 365 / 7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30.29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시수를 반영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총근로시간은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 24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제외한 후 산정합니다.
주5일 x 8시간 =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48시간 x 4.345(한달의 주 갯수) = 209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 1시간(1일) x 5일 = 5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 5시간 x 4.345 = 21.725시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매일 1시간, 주5일 이므로 5시간을 4.345주로 곱하여 209시간과 더하면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