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공고후 6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올려놓고, 채용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채용 후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고용조건을 정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입니다. 허위채용광고로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용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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