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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잉어220
잘생긴잉어22020.11.04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를 해야하나요?

질문 내용과 관련된 교통 법규가 있나요?

킥보드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충돌사고가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위치에 횡단보도가 있다면과실비율 책정에 영향을 더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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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상황 및 충돌 위치등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인지, 횡단보도 근처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인지 유무 및 킥보드를 타고 건넜는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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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사고위치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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