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를 해야하나요?
질문 내용과 관련된 교통 법규가 있나요?
킥보드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충돌사고가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위치에 횡단보도가 있다면과실비율 책정에 영향을 더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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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도로 상황 및 충돌 위치등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인지, 횡단보도 근처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인지 유무 및 킥보드를 타고 건넜는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사고위치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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