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처음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말고 해야할거 있나요
오늘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2주뒤로 받고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꼭 해야하는 무슨 보호 어쩌구도 했어요(이건 이름이 뭔가요?)
이 3가지 외에 또 신청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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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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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야 할 업무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는 기타 주소지이전신청들 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말씀 하고 계십니다.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기는 하나 의무사항으로 인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나, 계약 1개월 내 전입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시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별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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