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 사용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적용할 수 없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 외에도 프리랜서 소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4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프리랜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프리랜서 소득만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연히 연말정산때 적용받았던 각종 공제들도 다시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했던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며,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도 다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중공제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