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로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9시간 - 법정 휴게 시간 1시간)입니다.
최근에 임신한 직원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 중인데, 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예: 10:00 ~ 16:30 근무 시)
총 6시간 30분 근무 시간에서 법정 휴게 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예: 10:00 ~ 16:00 근무 시)
총 6시간에서 법정 휴게 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방식으로 단축 근무 시간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은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이 맞고 2번은 5.5시간이 맞습니다. 적절하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라면 6시간이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 의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