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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반대로 갔을때 추돌 사고나면 100% 인가요?
상대방 차량이 일방 통행으로 들어와서 마주친경우
피하다가 스치고 가면서 긁었을 경우에
일방통행을 거꾸러 오는 차가 100% 과실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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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정상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10-20%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을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 일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은
정차를 하거나 최대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한 쪽으로 서 있을 때 정상 주행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심하지 않아 사고가 난다면 정상 주행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주행 하는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피한다고 피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역주행한 차량의 과시링 100%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일방 통행으로 들어와서 마주친경우
피하다가 스치고 가면서 긁었을 경우에
일방통행을 거꾸러 오는 차가 100% 과실이 되는건가요?
통상적으로 일방통행의 역주행사고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역주행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중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