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면 은행이 망했을 때 내돈을 못찾게 되는 건가요?
일반 은행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만 cma계좌나 증권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지않는 걸로알고있는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나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내 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만약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당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텐데 보험이 없다면
그대로 돈을 날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사태 때 큰 피해를 봤던 예금주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라 하더라도, 모든 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CMA나 증권계좌의 자산은 고객 명의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예탁된 자산이 보호됩니다.
다만, 예치금이나 운용 중인 자금 일부가 회사 자산과 구분되지 않거나 투자 손실이 반영되는 구조라면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안전성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라 해도 실제로 돈을 전부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CMA나 증권계좌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분리예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고의로 자산을 유용하거나, 분리예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예금자보호는 법적 안전망이지만, 계좌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자산 보호 수준은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은행이 파산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공사에 일정액을 예치하고, 예치금을 통해 예금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만약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공사에서 보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보장 받지 못하는 증권회사 cma 계좌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돈을 아예 못 받는다기 보다는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거죠 보통 뱅크런 우려로 출금을 막고 회사를 자산매각 등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회사 자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거나 할테니 그 기간동안은 돈을 못찾을 확률도 높고 매각 절차등이 원만히 처리되어도 원금 전액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 파산위기설 나오면 돈을 빼는게 진리인거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CMA나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자산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어 증권사나 은행이 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없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은행에 저축(입금)되어 있는 돈을 그대로 잃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다라 5천만원, 추후 1억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호정책으로 개인의 자금을 보전해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큰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되지만, 자금을 분산하여 투자를 하시는 게 추후 자금 보호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수도 있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파산한 돈을 찾기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곳 공사로부터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증권사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망할경우라도 다른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때 이곳에서 맡긴 수신자예금 즉 자산이 인수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인수한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을경우 담보되는 채권자가 잔여재산의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후 나머지 잔여재산에 대해서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CMA 통장은 대표적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로
이런 경우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혹은 보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품들은 투자상품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금융사의 부도와 무관하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도와 같은 건에 있어서 불법운용과 같은 금융사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막을 수 없어서 잔존 자산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