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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라 참견할 수는 없지만

옆 팀의 직원이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요?

회사의 책임자 에게 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신고 기관이 따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필수적이므로 피해자 분과 먼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조사는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진술서나 증거수집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인사 및 감사 등 관련 부서나 사용자에게 해도 되고, 관할 노동청에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 고충접수창구를 통해 사내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실시한 후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필요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사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부분 회사에 괴롭힘 진정 접수 사실을 통보 후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사업장에 행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방식 다 회사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나, 어떠한 방식이 더 적정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