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 고충접수창구를 통해 사내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실시한 후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필요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사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부분 회사에 괴롭힘 진정 접수 사실을 통보 후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사업장에 행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방식 다 회사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나, 어떠한 방식이 더 적정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