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시행 중 퇴사자 연차 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7-19 입사
2023-10-31 퇴사
입사년도 기준(근로자에게 더 유리)
(연차촉진제 미시행) 2021년 생성 11개 사용 11.5개
(연차촉진제 시행) 2022년 생성 15개 사용 21.5개
(연차촉진제 시행, 12/31 이전 퇴사로 미사용분으로 분류) 2023년 생성 15개 사용 6개
이렇다고 하면 2021년도 잔여 -0.5개와 2023년도 잔여 9개만 정산을 해주면 되는 걸까요?
2022년에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지만 잔여가 마이너스 갯수라 0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그대로 이월시키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41일
사용 연차휴가일수는 39일
차이일수 2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해에 계산했어야 하고, 지금 공제하더라도 당시 임금 기분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 39개를 제외한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이너스는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과 상관없이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