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시행 중 퇴사자 연차 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7-19 입사
2023-10-31 퇴사
입사년도 기준(근로자에게 더 유리)
(연차촉진제 미시행) 2021년 생성 11개 사용 11.5개
(연차촉진제 시행) 2022년 생성 15개 사용 21.5개
(연차촉진제 시행, 12/31 이전 퇴사로 미사용분으로 분류) 2023년 생성 15개 사용 6개
이렇다고 하면 2021년도 잔여 -0.5개와 2023년도 잔여 9개만 정산을 해주면 되는 걸까요?
2022년에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지만 잔여가 마이너스 갯수라 0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그대로 이월시키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