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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상임대시 증여세, 소득세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1. 상가 소유주로서 임대소득(개인사업자)이 있습니다.

  2. 2주택 소유중으로 현재 1주택은 본인이 거주중이고 다른 아파트는 월세계약으로

    24년 10월에 만료입니다. 만료후 장모님에게 무상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내용)

  1. 무상임대시 증여세, 소득세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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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2%의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부동산무사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주택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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