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겠다는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소액이고 개인간의 거래로 취급해서 접수를 안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 받으실수 있고,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이후 계좌압류 등 절차도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