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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0.26

상가 임대차계약시 건물분, 토지분 주인이 다를때 월세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계약시 건물분, 토지분 주인이 다를때 월세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건물분명의 : 딸, 토지분명의 : 엄마

이때 상가임차인은 둘중 아무한테 월세 내면 되나요? 아님 건물분 명의자인 딸에게 월세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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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면 토지 위에 상가가 있으니 통이라 봐야 하겠지요..

    통상은 둘다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당사자가 건물지분자이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송금해야 증거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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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실제 소유자에게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월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친족이므로 둘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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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는 토지가 임차 목적이 아니고 건물 이기때문에 굳이 정해야 된다면 건물명의자 에게로 입금하되 서로 의논해서 결정이되면 특약에다 기록하고 두사람 도장 날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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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상가는 건물이니까 건물 주인분인 따님께 월세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토지주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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