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시 건물분, 토지분 주인이 다를때 월세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계약시 건물분, 토지분 주인이 다를때 월세는 누구에게 내는 건가요?
건물분명의 : 딸, 토지분명의 : 엄마
이때 상가임차인은 둘중 아무한테 월세 내면 되나요? 아님 건물분 명의자인 딸에게 월세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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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면 토지 위에 상가가 있으니 통이라 봐야 하겠지요..
통상은 둘다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당사자가 건물지분자이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송금해야 증거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각각 실제 소유자에게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월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친족이므로 둘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는 토지가 임차 목적이 아니고 건물 이기때문에 굳이 정해야 된다면 건물명의자 에게로 입금하되 서로 의논해서 결정이되면 특약에다 기록하고 두사람 도장 날인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상가는 건물이니까 건물 주인분인 따님께 월세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토지주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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