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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52
즐거운늑대5223.10.18

월세집 계약시 회사와 계약되어있는데 재계약은 개인과 할 경우 궁금합니다.

12월 초면 집계약이 끝나서 (회사와 계약되어있음)

집주인은 2달전에 말해줘야한다 나갈지 계속살지.

빨리말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4월까지만 더 살고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2년 계약 하고 중간에 나갈때 사람구해놓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구해질경우 2년동안 제가 월세를 내야할 수도있고 월세도 너무 올라 비싸져서 부담이되어서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집계약을 하고 제가 살고있구요

회사는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2월 초에 계약만료고

계약하게되면 저랑 새로 계약하게 되는거라

월세10만원 올리고 보증금도 500만원 더 올린다고 하네요






1. 재계약이아닌 신규계약으로 되긴하지만

제가 살고있었는데도 신규계약으로 취급되어서 2달전에 말씀 드리지않아도 되는걸까요?

집주인분은 어떻게할지 빨리 말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고민을 해봐야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할지최대한 늦게 말하고싶어서요 늦게말함으로인해 불이익이있을까요?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거나 등등..



2. 4월까지 지금월세 금액으로 살다가 나갈 방법이나 10만원올린금액으로라도 4월까지 좀 더 살다가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2년계약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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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계약은 종료가 확정된 상황이고, 신규 계약체결을 협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늦게 말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상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불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늦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고, 합의가 없으면 권리로 주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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