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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

22.11.08

휴게시간,월급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7월 전역 후 9월부터 지인분 추천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정리 하자면

1. 채용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오케이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9월 알바시작 후 한달 뒤 돈이 계산보다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지만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입금 되었음 )

2. 10월이 지나 11월 현재 월급지급일(5일)이 지났음에도 월급이 안 들어와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사장님께서 저희가게 통장에서 다른 운영중인 가게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여 돈이 부족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을 비롯해 저를 포함 다른 직원들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모두 안 읽으시고 현재 소위 잠수중이십니다.

3. 사업주가 다른 사람입니다.

-> 실질적인 사장님이랑 사업주분이 부부이신데 현재 이혼소송중이시라고 하고, 현 가게또한 한달 뒤 다른 사장님께서 인수 받기로 했다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 이전 매니저분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해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장이 다르니 소환명령서에는 사업주로 나와 계속해서 진정을 넣고 있지만, 못 받고 있다 합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 정리

1.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들어온 월급 , 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필요한 증거물,절차가 궁금합니다.

2. 실질적인 사장님과 사업주가 달라 이전 매니저 퇴직금 미지급 상황처럼 저또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해야하는 절차,증거다료 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1.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가능합니다(CCTV 자료, 동료의 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업무의 특성 등).

      2. 사업주 2명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할때 휴게시간이 없다고 한 부분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