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월급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7월 전역 후 9월부터 지인분 추천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정리 하자면
1. 채용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오케이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9월 알바시작 후 한달 뒤 돈이 계산보다 적게 들어와 여쭤보니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없지만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입금 되었음 )
2. 10월이 지나 11월 현재 월급지급일(5일)이 지났음에도 월급이 안 들어와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사장님께서 저희가게 통장에서 다른 운영중인 가게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여 돈이 부족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을 비롯해 저를 포함 다른 직원들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모두 안 읽으시고 현재 소위 잠수중이십니다.
3. 사업주가 다른 사람입니다.
-> 실질적인 사장님이랑 사업주분이 부부이신데 현재 이혼소송중이시라고 하고, 현 가게또한 한달 뒤 다른 사장님께서 인수 받기로 했다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 이전 매니저분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해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장이 다르니 소환명령서에는 사업주로 나와 계속해서 진정을 넣고 있지만, 못 받고 있다 합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 정리
1.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이 제외되고 들어온 월급 , 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필요한 증거물,절차가 궁금합니다.
2. 실질적인 사장님과 사업주가 달라 이전 매니저 퇴직금 미지급 상황처럼 저또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해야하는 절차,증거다료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가능합니다(CCTV 자료, 동료의 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업무의 특성 등).
2. 사업주 2명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할때 휴게시간이 없다고 한 부분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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