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시기 궁금합니다.!!
입사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입사하고 바로 가입이 가능 한건지, 1년 지나고 가입이되는건지,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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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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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적용되고,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급여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아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후 바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바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1년 지나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