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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원론적답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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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무급휴직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방법은?

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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