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