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원론적답변금지
원론적답변금지23.08.16

무급휴직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방법은?

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감급(감봉)은 직장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취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복직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감봉액을 설정할 수 없고, 퇴직금에서 감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처분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처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징계처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