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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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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재혼한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경우를 봤는데,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면 현주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여부 및 이혼여부를 알기 위해서 혼인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저도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혼인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는데, 혼인증명서는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행을 한 건지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을텐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명의인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공적으로 재혼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더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기보다는 미행 등 불법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보늘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를 통해서도 상대방 주소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