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사직 권고 시에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는 무엇인가요?
업무로 인한 손목 질병이 생겼는데, 회사 업무 상 모두 손목 사용이 불가피하자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하였고 합의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 코드에 26번 기재되기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코드 26번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26-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 코드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고, 구체적 사유에 질병으로 기재하는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6번 아닌 11번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이지만, 자진퇴사에도 예외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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