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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2.28

질병으로 사직 권고 시에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는 무엇인가요?

업무로 인한 손목 질병이 생겼는데, 회사 업무 상 모두 손목 사용이 불가피하자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하였고 합의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 코드에 26번 기재되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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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코드 26번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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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26-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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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 코드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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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고, 구체적 사유에 질병으로 기재하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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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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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6번 아닌 11번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이지만, 자진퇴사에도 예외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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