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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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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전세대출 예비세대주 신청 문의?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유주택인 부모의 세대원일 경우 예비세대주로 대출을 신청하고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대출신청후 한달 이내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실행후 한달이내인가요?
오늘(12월28일) 전세계약을 했고 기금e든든에서 신청을 했고
잔금일은 내년 2월6일인데요.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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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그 청년대출의 세대 분리는 배출 실행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일 2025년 2월6일 전후가 되므로, 2월6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완료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면 실핼일 기준 1~2주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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