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중에 누군가 앞범퍼에 기스를 냈어요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주말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제 앞범퍼 차를 기스를 냈더라구요 주차중에는 밧데리가 많이 소모되니까 블랙박스를 꺼져있거든요 언제 누가 기스를 냈는지 알수가 없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 CCTV에도 차지 못한다면, 본인 자차특약에서 보상 받으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보상시 1점 이하시 3년간 할인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해보시고 CCTV로 특정이 어렵다면 그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자차처리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CCTV 가 있다면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CCTV에서 상대방 차량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 확인이 안될 경우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가 안되어 있다면 본인 자비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단 보유불명사고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차량보험처리시 지기부담금발생이 되는점 소액일경우 일반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문제가 될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누가 언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는지 모를경우를 보유불명사고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cctv가 있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cctv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되면 좋으나 안될경우라면 자차보험 처리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주차 사고를 냈는지 알수가 없다면 자차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보험처리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게 더 손해입니다.
잡을수 없다면, 자비 처리하심이 맞습니다.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므로 더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CCTV 확인요청하세요. 입주자가 피해확인을 위한 CCTV확인요청은 관리사무소법 규정상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가입중인 보험사에 뺑소니 신고접수하고 물피도주차량이 확인이 안될경우 가입중인 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자동차 기스때문에 걱정이 많으닐텐데요
뺑소니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셔야합니다.
CCTV가 있으면 범인 잡아서 구상권 청구 할 수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