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경매 입찰하려는데 세금때문에 매매사업자내려구요
부동산경매 입찰계획이있는데 혹시 낙찰후 매매사업자 내게되면 .. 명도후 단기간 매도했을때 양도세 세율 적용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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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매사업자만 낸다고 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횟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매매사업자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유상 또는 경락받아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한 이후 1년간의 매매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넵 낙찰받으시고 매매사업자 내셔도 인정 됩니다.
매매사업자로서 단기에 양도할 경우에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