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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풍성한양꼬치
매우풍성한양꼬치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버워치라는게임에서

서로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성적인 욕은 없고

상대방만 저희 엄마가 위1안1부2라는 등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

우리팀이 친구추가를 걸고 1대1 채팅을걸고

상대방이 뭐라했는진 잘은 모르겠지만

저보고 에휴 노1잼이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게 하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법적 다툼이 안생길걸 알고 있지만

그 채팅이 있고

제가 니네엄마가 씹1창이라 노1잼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물론 게임 특성상 그렇게 보낼때는

이라는 마크가 떠서 니네 엄마 **이라 노1잼이라 뜨긴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요지입니다.

1. 근데 만약 **이라 안뜨고 씹창 이라 했어도 그게 통1메음에 걸리나요?

2. 그리고 우리팀 두명(다툰 욕한애 A, 그친구 B)이 서로 아주친한 사이인 친구던데 그것때문에 공영성 성립해서 서로 욕했어도 제가 욕한것때문에 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당할수 있을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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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지인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며, 더욱이 **로 뜨기도 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가 한명 더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적용된다기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