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들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켜 사회구성원으로 내보내자는 것이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으나, 대부분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