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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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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 사과문을 전달하고싶은데요

변호사 쓰셨다고 들어서 그 변호인이나 사이트를 통해 사과를 할수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과하면 문제가될것 같아서.. 피해자분도놀라실거같구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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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사과문을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고 사과문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정 사무실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수사기관을 통해 정당한 경로로 알아보시고 반성문 전달을 위해 연락을 해도 되는지 동의부터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