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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하나에 같은영업장소에 영업신고 따로하고 간판 따로달고 영업 가능하나요?

같은 상가 공간에서 칸막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하나에 종목.업태에 음료.일반음식점이 포함 되어있으면 2/3는 음식점,1/3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할건데요.사업자 하나로 영업신고는 따로 가능하나요?

그리고 간판도 따로 달고 영업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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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히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칸막이, 별도 출입문 등)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각기 영업신고 및 간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한개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종목(업태)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과 ‘음료(커피)’를 모두 포함시켜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판 및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구청(영업신고 담당, 옥외광고물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문의)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할 업종을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람 등이 사업을 영위시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여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각종 영업허가 신고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같은 상가 공간에서 칸막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 종목.업태에 음료.일반음식점이 포함 되어있으면

    2/3는 음식점,1/3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할건데요.

    1. 사업자 하나로 영업신고는 따로 가능하나요?

    두 사람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자등록으로 하든지 별도로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분이 되는 공간에서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간판도 따로 달고 영업 가능 할까요?

    간판도 달고 분리 가능한 공간에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125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