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딸 한 명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했을 때 양육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재산유무가 양육비 책정에 큰 요소로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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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각 당사자의 재산 소득이나 비중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특히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추후 증액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재산역시도 산정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