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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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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퇴사 통보후 퇴사일 전 이직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3월 10일에 퇴사 의지를 표명하여, 잔여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4월 2일에 퇴사를 하는데, 중간인 3월 19일에 다른회사로 입사를 하는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아래 세가지 항목 + 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퇴사일 이전 입사하여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고용보험 갱신 과정에서 이전회사에서는 퇴사일 전 이직한 사실을 알게될것 같습니다.

상실일을 4월로 하려고 하였으나, 뒤늦게 이직사실을 알게되어 정정신고 등을 실무적으로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직자에게 오는 예상 피해가 있을까요?

2. 제출하는 사직서에 있는 퇴사일보다 일신상의 사유로 상실일을 앞당겨달라 요청하였지만 이전회사에서 거절한다면,

그 다음 회사를 갔을시 생길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3. 이전회사에서 제출한 퇴사일과 이직일이 겹치는 사실로 내부 징계를 내리거나 하는 등을 조치하면,

이미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받을 내용이 있을까요?

4. 이전회사에서 19일 이직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으니 정산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거절한다면 양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처할것으로 예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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