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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활동적인보쌈
가장활동적인보쌈24.10.12

직장내괴롭힘 퇴사후 신고해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퇴사후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증거가 없는데도 신고할수 있나요?

꼭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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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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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오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피신고인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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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및 퇴사는 자유의지이겠으나

    증거가 없으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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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도 퇴사하면 조사가 어렵고, 증거가 없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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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조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녹음, 문자, 이메일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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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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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에라도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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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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