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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3.12.19

촉탁계약시 사직서 제출 기한이 있나요?

12월 31일로 근무 끝나고 1월 1일로 촉탁계약 시작 및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실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직서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니까 1월 2일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실 때 같이 사직서 작성 및 제출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촉탁계약으로 계약은 계속 연장할 것이니까 12월 중에 사직서 작성 및 제출하고 그런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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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내지 계약종료 통보 등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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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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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용상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1월에 받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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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갱신된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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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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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이전 시점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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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요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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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로 정년 퇴직하고 1월 1일로 촉탁계약이 시작한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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