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로 근무 끝나고 1월 1일로 촉탁계약 시작 및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실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직서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니까 1월 2일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실 때 같이 사직서 작성 및 제출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촉탁계약으로 계약은 계속 연장할 것이니까 12월 중에 사직서 작성 및 제출하고 그런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내지 계약종료 통보 등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용상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1월에 받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갱신된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이전 시점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요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로 정년 퇴직하고 1월 1일로 촉탁계약이 시작한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