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총 2년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1년 근무, 재계약 후 1년)
2021.12.29 ~ 2022.12.28 1년 채우고,
2022.12.29 ~ 2023.12.28일로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일을 다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2023.02.10일자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건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1년차 - 한달에 한번씩 연가가 생겨 총 11개 발행 (8일 2시간 사용)
* 저는 1년차에 8일 2시간으로 사용했기에 > 2.8일이 남아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1.8일로 남음(캡처화면에서도 1.8일로 나옴) 원래 하나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왜요...?
요 부분도 이상합니다....
2년차 - 15개가 한번에 들어왔습니다. (2일 사용)
현재로서는 제 총 잔여일수(적립연가포함)하여 14일 6시간이 남아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저만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개 들어온 근거가 1년을 채웠기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온전히 15개가 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10일 2시간을 제외한 15일
8시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11일)-(8시간*8일+2시간)= 22시간(22/8=2.75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8시간*15일)-(8시간*2일)= 104시간(104/8= 13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15.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일 6시간).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사용한 일수(1일에 부족한 시간도 고려해야 함)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2시간 사용했으므로 15일 6시간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총 11일)의 잔여일수가 실제 사용일수와 상시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의 시스템상 기록과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휴가에 대한 기록을 대조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