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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올빼미108
슬기로운올빼미108
23.01.13

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총 2년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1년 근무, 재계약 후 1년)

2021.12.29 ~ 2022.12.28 1년 채우고,

2022.12.29 ~ 2023.12.28일로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일을 다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2023.02.10일자로 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건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1년차 - 한달에 한번씩 연가가 생겨 총 11개 발행 (8일 2시간 사용)

* 저는 1년차에 8일 2시간으로 사용했기에 > 2.8일이 남아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1.8일로 남음(캡처화면에서도 1.8일로 나옴) 원래 하나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왜요...?

요 부분도 이상합니다....

2년차 - 15개가 한번에 들어왔습니다. (2일 사용)

현재로서는 제 총 잔여일수(적립연가포함)하여 14일 6시간이 남아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저만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개 들어온 근거가 1년을 채웠기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온전히 15개가 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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