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당근에서 식당일 8월 5~9일까지 총 5일 매일 12시간씩 근무 알바비 익일지급 시급 만원 ( 캡쳐본있습니다 )
하지만 8월 한달동안 요일 정하여 근무하기로 결정
전화로 합격통보 받고 갔는데 휴게시간이 없다는사실을 처음 알고 분위기도 그렇길래 일단 일하였음(중간 짬내서 3분정도 담배 몇번 피게해줬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인가요?
주민번호는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8월 5~8 12시간 풀로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8월 9일 금일 퇴근 2시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통보(오늘 직원 한분이 안나왔는데 인원수 1명 안채워주고 일시킴)
퇴근 1시간전에 참고있다가 오늘까지냐길래 애초에 퇴근 2시간전에 해고통보하는거는 법적으로나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하자 점장님이 소리높이고 계속 말도 안통하다가 멘탈 나가서 퇴근 1시간전에 사장한테 문자남기고 퇴근
이 경우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 어떤거어떤거가 해당되서 제가 어떤걸 받을수있을까요??
추가질문으로 점장이 사설토토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도박하는 걸 봤는데 신고하면 경찰측에서 계좌 적극적으로 조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는 가능하나
우선 해고의 당부를 떠나 주휴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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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과 담배피우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재직기간이 7일이상이 아니니 주휴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분 인 경우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만 휴게시간은 다퉈볼만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