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불법주차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즉, 이제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본회의통과 여부 및 통과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