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참조).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모든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4일,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중 1일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