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두달치 식대지급을 안해줍니다
계약서에는 10시 이후 출근한자는 준다라고 되어있는데
증빙할 자료는 딱히 없고 아직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야근까지도 자주해서 알거든요
근데 출퇴근도장(어플)을 찍었어야 줄수있다고 (다른사람 통해서) 공지를 했다는데
전 들은바가 없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 했다안했다 했습니다 )공지를 했다는사람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출퇴근도장이 안찍혀있어 못주겠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야근한적도 많은데 야근하면 저녁식대도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식대는 안주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라도 받아내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식대 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 어플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따로 공지된 사실이 없고 다른 동료들이나 회사 내 CCTV를
통해 야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식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