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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풍뎅이62
단호한풍뎅이6222.04.01

이런 경우에도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트위터에서 a가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길래 저는 b인줄 알고 c라는 사람에게 쪽지로

"혹시 a님이랑 b랑 같은 사람인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이라 쪽지 보냅니다.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물었고 알고보니 a와 c가 친한 친구사이여서 트위터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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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a님이랑 b랑 같은 사람인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이라 쪽지 보냅니다.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라는 발언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표현내용, 적시된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에 관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