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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풍뎅이62
단호한풍뎅이6222.04.01

이런 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질문했는데 제가 글을 제대로 다 안 적어 다시 질문합니다.

트위터에서 a가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길래 저는 b인줄 알고 c라는 사람에게 디엠으로

"혹시 a님이랑 b랑 같은 사람인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이라 디엠 보냅니다. 답답하여 물어봅니다"(정확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물었고 알고보니 b와 c가 친한 친구사이여서 제가 보낸 디엠을 서로 공유하여 b가 트위터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경우 b가 a 즉 악픅러라고 제가 추측하였으니 명예훼손,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만약 고소 당할 가능성이 없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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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이 올린 글의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처벌에 대하여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엄격하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어 사용, 뉘앙스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의 내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a님이랑 b랑 같은 사람인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이라 쪽지 보냅니다.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라는 발언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