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의 내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a님이랑 b랑 같은 사람인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이라 쪽지 보냅니다.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라는 발언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