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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해파리185
영험한해파리185

1인법인 대표가 사망 후 감사는 자동임기만료까지 놔두면 되나요?

신랑이 1인 법인을 운영하다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로 등재 되어 있는데 (22년 2월)

법인에 채무와 세금이 밀려있습니다

3년 임기 만료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수습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3000주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채무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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