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대표가 사망 후 감사는 자동임기만료까지 놔두면 되나요?
신랑이 1인 법인을 운영하다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로 등재 되어 있는데 (22년 2월)
법인에 채무와 세금이 밀려있습니다
3년 임기 만료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수습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3000주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채무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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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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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채무와 세금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주식을 남편분이 100%소유하고있었다면 주식은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