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1은 노동절로서 근로자는 휴무이나 관공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4.30 납기인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기가 연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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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로 규정되어 있어 5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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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 등의 납부기한이 4월 30일인 경우에는 5월 1일이 노동절이므로 5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2일까지로 예상이 되는데,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뽑은 납부서에 적힌 납부기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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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그다음 날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5월2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