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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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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30 납기인 국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1은 노동절로서 근로자는 휴무이나 관공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4.30 납기인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기가 연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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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로 규정되어 있어 5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 등의 납부기한이 4월 30일인 경우에는 5월 1일이 노동절이므로 5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5.1은 노동절로서 근로자는 휴무이나 관공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4.30 납기인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기가 연장됩니까?

      >> 5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2일까지로 예상이 되는데,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뽑은 납부서에 적힌 납부기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그다음 날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5월2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